4년간 끌어온 한국과 미국의 세탁기 덤핑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최종적으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WTO는 미국이 표적덤핑과 제로잉 방식을 묶은 반덤핑 관세는 협정 위반이라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상소기구가 7일(현지시간)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한 상소심 최종보고서를 이같이 확정·회람했다고 8일 밝혔다. 미국은 2012년 12월 삼성전자·LG전자·대우전자 등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9∼1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이 급감하자 한국 정부는 2013년 8월 미국이 제로잉을 금지한 반덤핑 협정을 위반했다며 WTO에 제소했다. 제로잉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마이너스 덤핑)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계산방식이다.
한국의 제소로 WTO가 제로잉에 제동을 걸자 미국은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수입 판매된 물량만 덤핑마진을 선정하는 표적덤핑과 제로잉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한국산 세탁기에 다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WTO 상소기구는 이 또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3월 1차 심리를 맡은 WTO 패널(소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WTO 분쟁해결기구가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하면 미국은 정해진 기간 안에 보고서와 관련된 분쟁해결기구의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 계획을 보고하거나 완전 이행 때까지 보상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사실상 미국이 제로잉을 폐기해야 할 상황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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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세탁기 덤핑 분쟁… 결국 한국이 승리
입력 2016-09-08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