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덕수(69) 회장의 ‘돼지분양 명목 고수익 보장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만표 전 검사장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에 선임계를 내고 변론에 관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무죄로 판단한 최 회장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부분을 뒤집었다.
1·2심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혐의에 대해 “최 회장 부자가 실제 양돈사업을 지속해 왔고, 상품거래를 빙자한 금전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보고 업무상횡령 등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 행위가 실물거래의 외형을 갖췄지만, 객관적인 계약 내용과 실질에 비춰보면 사실상 ‘금전 거래’에 불과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부자는 2009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어미돼지에 투자하면 낳은 새끼돼지를 판매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약 1만명으로부터 2429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1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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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택 기자 nyt@kmib.co.kr
大法, 우병우·홍만표 변호 ‘도나도나 사건’ 파기환송
입력 2016-09-08 17:33 수정 2016-09-08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