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용으로 만들어 유통기한이 4개월 가까이 지난 한과를 팔아온 업자를 포함해 추석 대목을 노린 불량 식품 제조·판매 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2개 부처 및 17개 시·도로 구성)은 지난달 22∼30일 제수와 선물용 식품 제조·판매 업체 1만5143곳을 합동단속한 결과, 법을 위반한 35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미표시(182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54곳), 생산·원료 관련 기록 미작성(17곳),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20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6곳), 냉장·냉동 위반(3곳) 등이다. 전북 정읍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117일 경과한 한과 11.6㎏과 올해 설 때 제조해 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않은 약과, 유과 64㎏을 팔아오다 적발됐다. 경남 창원 소재 B업체는 식품원료로 적합하지 않은 중국산 ‘염화마그네슘’ 등을 사용해 ‘건두부’ 35.45㎏을 제조해 팔았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설때 만든 한과를 추석에 팔다니…
입력 2016-09-08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