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기업 회장, 전용기 여승무원 성폭행 피소

입력 2016-09-07 21:33
중국계 유명기업 회장이 자신의 전용 여객기에서 일하는 20대 한국인 여성 승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과 합의하고 고소가 취하됐지만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중국인 A회장에게 각각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받아 A회장을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들은 A회장의 전용 여객기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20대 한국인 여성 2명이다.

이들은 지난 2∼3월 전용 여객기와 호텔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A회장을 지난 4월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비행이 없을 때는 A회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A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A회장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은 지난 7월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성폭행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경찰은 계속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회장에게 성폭행·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