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국감 증인 채택… 국회·靑 갈등 불씨

입력 2016-09-08 04:05
국회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가 7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우병우 민정수석
청와대를 감사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7일 국정감사의 기관 증인으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고위 참모진 12명을 일괄 채택했다. 여기에 우병우(사진) 민정수석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우 수석의 국회 출석 여부가 국회와 청와대 간 갈등의 불씨로 등장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핵심 증인 출석을 놓고 여야 간 입씨름이 계속됐다. 국회 정보위는 최근 망명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인 채택이 곧 국정감사 출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감찰 등 민감한 업무를 다루는 민정수석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불참을 허용해주는 게 관례였다. 우 수석이 과거 민정수석들처럼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우 수석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우 수석 출석 문제를 재협의하기로 했다.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는 다음 달 21일 실시될 예정이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운영위회의에서 “민정수석이 관행적으로 불참하는 것을 인정해왔으나 이번에는 예외 없이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원내지도부의 엇박자도 연출됐다. 운영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정인의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3당 간사가 진지하게 협의해 추후 확정 짓자”며 증인 채택 보류를 요구했다. 이에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사일정에 올라있는 안건을 왜 보류하느냐”며 “기관 증인을 채택하고 불출석한다면 법에 따라 제재하면 되는 것”이라고 김 수석을 몰아붙였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간사 간 대화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지 여당 지도부 내에서 이견이 있었던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 수석의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해 “10월 21일이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을 아꼈다.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모두 노무현정부 때 이뤄졌다. 2003년에는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2006년에는 전해철 민정수석이 각각 국감에 출석했다. 청와대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이 터졌던 2015년 1월 김영한 민정수석은 운영위 출석을 거부하는 항명파동 끝에 사퇴하기도 했다.

한편 더민주는 태영호 전 공사의 정보위 증인 채택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 관계자는 “태 전 공사를 통해 현재 북한 지도층 내부의 동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보위는 태 전 공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정보 당국과 협의해 최종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더민주는 또 최근 집단 탈북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 또는 그 매니저, 그리고 전직 국정원장들의 증인 채택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 백혜련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 수석, 진경준 전 검사장,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등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윤해 최승욱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