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14년 만에 특별감찰팀 가동한다

입력 2016-09-08 00:17

대검찰청은 김형준(46) 부장검사의 ‘스폰서·사건청탁’ 의혹 규명을 위해 특별감찰팀을 구성했다. 검찰이 별도의 특별감찰팀을 꾸린 건 2002년 ‘피의자 구타 사망사건’ 때 이후 14년 만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7일 “사건 관계자와 부적절한 거래 의혹 등을 받는 김 부장검사 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감찰을 위해 특별감찰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안병익(50)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팀장을 맡았으며, 검사 4명과 수사관 10명이 투입됐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의 중·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모(46)씨가 김 부장검사가 지정한 제3자 명의 계좌로 모두 1500만원을 송금한 경위, 돈의 성격 및 김씨가 주장하는 ‘스폰서 관계’의 실체 등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다. 김 부장검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지난 2월 3일과 3월 8일 김씨에게 특정 계좌번호를 보냈고, 김씨는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을 송금했다. 이어 김 부장검사는 “고마우이 친구”란 식으로 답신했다.

지난 4월 이후 김씨가 서울서부지검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되자 김 부장검사가 서부지검 소속 부장검사와 주임 검사 등을 의도적으로 접촉해 사건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도 진행된다. 김씨 사건 수사 지휘라인 전원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팀은 사건 열쇠를 쥐고 있는 김씨를 6∼7일 이틀 연속으로 조사했다. 그는 70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6일 구속된 상태다. 감찰팀은 김씨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으로 나가 감찰을 진행하다가 7일 저녁 대검으로 김씨를 압송해 추가 조사를 벌였다. 김 부장검사의 범죄 혐의가 나오면 감찰팀은 수사팀 체제로 전환된다. 이날 김 부장검사는 심리적 부담 등으로 탈진해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김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으로 문책 발령한 지 하루 만에 2개월간의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추가로 내렸다. 이에 앞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요청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의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대검 관계자는 “공개된 SNS 내용만으로도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글=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