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1000억원 지원 시기 불투명… 막대한 피해 우려” 법원, 산은에 긴급 대출 요청

입력 2016-09-07 18:01 수정 2016-09-07 21:25
한진해운을 법정관리 중인 법원이 7일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신규 자금 지원(DIP Financing)’을 긴급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해외 공관에 현지대응팀을 구성해 압류금지 요청에 착수했지만 한진그룹의 담보가 제공되지 않는 한 추가 자금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이날 산업은행에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하며 “조양호 회장과 한진그룹이 6일 발표한 1000억원 지원 방안은 실행 시기가 불투명하고, 한진해운 정상화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현재 물류대란 해결과 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번 주 내로 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DIP 파이낸싱으로 제공되는 자금은 용선료나 선박금융 등 해외 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법원의 엄격한 감독 아래 물류대란 해결과 불요불급한 운영자금의 용도로만 지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DIP 파이낸싱으로 제공되는 자금은 최우선순위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수불능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6일 미국 뉴저지 연방파산법원은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9일까지 한진해운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한시적 임시승인 처분’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만약 신속한 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법원에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고, 우리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를 승인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며 “이 경우 극심한 화주 피해는 물론 한진해운이 파산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재 한진해운이 43개국에 압류금지를 신청 중이며, 18개국 25개 공관에 현지대응팀을 구성해 압류금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압류금지가 발효된 항만 중에서 8개 거점 항만을 지정하고 선적 화물의 특성과 현지 항만 여건 등을 고려해 한진해운 선박을 입항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채권단 지원 요청에 대해 “한진이 담보를 제공하면 장기 저리 대출 등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역비가 더 든다고 해서 지원은 없다”며 “그런 식으로 하면 협상력이 대폭 약화된다. 채권단이 아무것도 없이 지원하는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관련기사 보기]



양민철 기자, 세종=이성규 기자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