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을 받았던 정윤회(61)씨가 고(故) 최태민 목사의 딸인 전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을 4개월 만에 돌연 취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2014년 이혼한 전 부인 최모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소송취하서를 6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태형)에 제출했다.
정씨는 최씨와 1995년 결혼해 2014년 5월 이혼했다. 이어 지난 5월 최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 정씨는 ‘최씨가 보유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달라’며 지난 7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정씨와 최씨는 이혼 과정에서 ‘결혼 기간 중 있었던 일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서로 비난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정윤회, 前부인 상대 재산분할 소송 돌연 취하
입력 2016-09-07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