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를 담합하고, 지역별로 나눠 대리납품을 일삼은 급식업자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가족을 동원해 유령회사를 차린 뒤 허위로 입찰해 낙찰 확률을 높이는 수법도 썼다. 이들이 낙찰받은 급식 규모는 4년 동안 1208억원에 이른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강모(45)씨와 장모(48)씨를 구속하고, 오모(48)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이 운영하는 업체들은 서울과 경기도 대부분 지역 학교들에 농산품, 공산품을 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34개 업체 명의로 1208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내 식자재를 납품했다. 입찰 전에 미리 입찰가를 공유해 담합했다. 업체끼리 관할지역을 나누고 대리납품을 하기도 했다. 낙찰 받은 업체가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미리 지정한 관할업체가 대신 납품하는 것이다. 대리납품을 하면 식자재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식중독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학교나 학생들이 배상받기 어렵다.
강씨는 식중독,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을 하지 않고, 소독업체와 짜고 가짜서류를 꾸며 학교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 등은 가까운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면 물류비와 인건비를 아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대리납품한 것”이라며 “이들처럼 담합하는 급식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학교급식 ‘짬짜미’… 1200억 낙찰
입력 2016-09-07 18:52 수정 2016-09-07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