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건설사 억대 뇌물 ‘덜미’

입력 2016-09-07 18:19
아파트 시공권을 두고 8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주고받은 재개발조합 임원, 브로커, 건설사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기동)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S건설사 대표 김모(55)씨와 서울 성동구 재개발조합장 권모(76)씨 등 1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건축설계회사 대표 이모(55)씨 등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서울 성동구 금호17구역 주민센터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2010년 1월부터 약 2년 동안 조합 임원 8명에게 3억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을 받은 조합장 권씨 등 8명은 S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건축설계회사 대표 이씨는 김씨의 부탁으로 뇌물 1억원을 권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공사와 조합 임원의 유착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브로커 노릇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모(59)씨 등 D건설사 임직원 4명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상무 백모(64)씨에게 경기도 의정부 호원1구역 아파트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며 4억6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받은 돈 가운데 5100만원을 조합장 유모(67)씨 등 3명에게 전달하고 D건설이 시공권을 따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