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용인 교수 부인 살인사건 15년 만에 진범 잡혔다

입력 2016-09-07 18:53
2001년 경기도 용인의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대학교수 부인 살인사건의 진범이 1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사건 발생 당시 팀원이 팀장이 돼 재수사에 나서 끈질긴 추적 끝에 미제로 묻힐 사건이 해결된 것이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김모(52)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01년 6월 28일 오전 4시쯤 공범 A씨(52)와 용인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대학교수 B씨(당시 55세)와 B씨 부인(당시 54세)을 흉기로 찔러 부인을 살해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27명으로 전담팀까지 편성해 이 사건을 수사했으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2007년 2월 9일 ‘미제사건’으로 분류했다. 14년이 흐른 지난해 7월 이른바 ‘태완이법’을 통해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되자 경찰은 당시 팀원(경장)이던 박장호 현 용인동부서 형사 팀장(경위)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했다.

김씨와 A씨의 과거 행적 조사에 나선 경찰은 1999년 12월부터 2001년 2월까지 1년2개월여간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알고 지낸 사이임을 밝혀냈다. A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1차 불응한 데 이어 지난달 5일 2차 출석요구를 앞둔 새벽 A씨는 수원 거주지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A씨의 아내를 통해 “남편이 ‘15년 전 김씨와 함께 남의 집에 들어가 칼로 다리를 찔렀다’는 등 범행 사실과 공범에 대해 언급했고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씨를 추궁해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 순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자백을 결국 받아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