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에릭슨엘지 LTE 핵심 기술 유출 혐의 화웨이코리아 임원 2명 불구속 기소키로

입력 2016-09-08 00:06
에릭슨엘지가 보유한 핵심 기술을 경쟁사인 화웨이코리아에 유출한 혐의로 화웨이코리아 임원 2명이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7일 에릭슨엘지 LTE 핵심 기술을 화웨이코리아에 유출한 혐의로 화웨이코리아 상무 강모(45)씨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씨와 공모해 에릭슨엘지 측 영업 비밀을 빼돌린 화웨이코리아 부사장 김모(47)씨도 마찬가지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에릭슨엘지 직원이던 2014년 1월 김씨에게 에릭슨엘지 이동통신장비의 장단점 및 영업현황 등 영업 기밀을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2014년 6월까지 에릭슨엘지 영업지원 관련부서에 근무하며 LTE 통신네트워크 공급사업을 담당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씨가 경쟁사인 화웨이코리아로 옮긴 다음에도 에릭슨엘지 측 영업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본다. 조사결과 강씨는 2014년 8월에도 에릭슨엘지의 이동통신장비 소프트웨어 현황이나 개발 일정 등을 에릭슨엘지 직원으로부터 몰래 받은 것으로 드러 났다. 그해 10월엔 에릭슨엘지의 신형 이동통신장비에 대한 내용, 주파수별 출시 일정 등을 도용했다.

검찰은 지난 6월 20일 강씨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들을 확보했다. 지난달 29일 강씨 등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