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8억2000만원과 법인영업에 대해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LG유플러스 및 59개 유통점 법인영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 가입자 3716명에게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상한선보다 평균 19만2000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위반 행위가 중대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매출액 400억원 중 부과기준율 3.8%를 적용했다. 여기에 6월 1∼2일 이틀간 LG유플러스 본사가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방해한 행위에 대해 20%를 추가로 가중해 모두 18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가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법인영업 조직이 일반소매 판매를 방지하는 등의 이용약관 변경을 시정명령에 포함했다.
또 동일한 위법행위가 3회째 반복된 점, 단독조사 기간 중에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점 등을 이유로 LG유플러스 법인영업에 대해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56개 유통점에는 모두 8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방통위의 징계가 가볍다고 비판하고 있다. 법인영업 조직에서 일반 판매를 한 점이 문제가 됐음에도 법인영업(B2B·기업간 거래)에 한정해 10일 영업정지를 했기 때문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법인영업은 오랜 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1년 단위가 아니면 제재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방통위, LG유플 10일 영업정지 처분
입력 2016-09-07 18:26 수정 2016-09-07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