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기관 정원 3% 이상 청년 의무고용제도 도입

입력 2016-09-07 21:30
인천시는 7일 공사·공단 등 공공부문에서 정원의 3%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공기관 청년일자리 증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을 비롯해 김순호 인천시 경제산업국장,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 이응복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주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 김우식 인천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시 산하 기관들은 청년일자리 증대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활용,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청년의무고용제는 매년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시 산하 공공기관의 청년고용률은 연간 0.7% 수준에 머물러 있다.

조동암 부시장은 “이번 공사·공단 협약을 계기로 청년 일자리 증대를 위해 앞장서서 솔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