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징계 판·검사 5년간 56명

입력 2016-09-08 00:15

최근 5년간 판·검사 56명이 각종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 사유는 ‘금품·향응수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7일 새누리당 홍일표·주광덕 의원 등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검사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검사는 46명, 판사는 10명이었다. 검사의 비위 유형은 금품·향응수수와 품위손상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규정위반 7명, 음주운전·사고 6명 등이었다. 판사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8명이었고, 나머지 2명은 직무상의무 위반이었다.

금품·향응수수로 징계 받은 판·검사 13명 중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검사 2명에 그쳤다. 판사의 경우에도 정직 1년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였다.

반면 법조 비리의 발생건수는 해마다 증가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4년 1400명에 머물던 법조 주변 비리사범 수는 2009년 2000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2537명까지 치솟았다. 법조 주변 비리사범 가운데 금품을 수수한 법원·검찰·경찰공무원 수도 2005년 47명에서 지난해 96명으로 늘었다.

글=노용택 기자 nyt@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