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정부 과실”… 가습기 국조특위 결론

입력 2016-09-07 18:14
국회 ‘가습기 특위’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고를 정부 과실로 결론지었다. 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조사로 정부기관의 명백한 과실과 책임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특위는 환경부가 화학물질의 여러 노출 가능성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은 점, 해당 물질이 다른 용도로 쓰였는데도 방치한 점, ‘스프레이·에어졸’ 형태의 분사 가능성에 대한 추가 실험 및 가습기 살균제 전용 사실에 대한 규제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선 제조업체의 가습기 살균제 관리 주체 문의를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떠넘긴 뒤 다시 돌아오자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결론내린 점을 지적했다. 우 의원은 “별도 관리되지 않는 공산품은 산업부가 관리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는 말 그대로 ‘무법지대’에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심사 시 유해성을 확인하고도 기업 요청으로 PHMG가 아닌 ‘YBS-WT’ 가명으로 공표했다. 그 결과 환경부와 노동부가 서로 다른 이름으로 해당 물질을 관리하게 됐다고 특위는 밝혔다. 식약처도 ‘세퓨’ 가습기 살균제를 적발·처벌하지 않았고, 질병관리본부는 유해 화학물질의 독성을 파악할 수 없는 조건에서 실험을 하고선 ‘인과관계 없음’ 판정을 내렸다. 우 의원은 “이번 사고는 제도적 미비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규제 부작위에 의한 것이다.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명백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에 옥시레킷벤키저(RB)와 SK케미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엄중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