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상환능력 따지는 DSR 앞당긴다

입력 2016-09-07 18:58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문제 대책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 대출이 있는 소비자의 대출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기자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앞서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 대책은 집단대출을 받는 고객의 소득을 확인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지난 6월말 기준 은행권 집단대출 잔액은 122조2000억원으로 상반기에 11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집단대출 가운데 금융회사가 대출자 소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41.3%에 달했다. 당초 소득확인 의무화는 11월 세칙개정을 통해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은행권 지도 등을 통해 곧바로 실시하기로 했다. 집단대출의 개인당 보증 건수를 최대 4회에서 총 2회로 제한하는 방안은 다음달 1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이르면 내년 도입하기로 했었던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제도도 올해 안에 앞당겨 도입된다. DSR은 가계가 연소득 중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얼마를 쓰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에선 원리금을 반영하지만 기타대출에선 이자만 따졌던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다. 원리금 상환부담이 너무 높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금리가 높아지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규제도 빨라진다. 토지·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최대 15%포인트 낮춘다. 비율을 현행 50∼80%에서 40∼7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담보인정 비율을 낮추면 무리한 대출을 받는 관행을 줄일 수 있다.

정부가 각종 가계부채 규제를 전격적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지만 일각에서는 서민층의 대출 문턱만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DSR 시스템을 도입하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거나, 생계형 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집단대출 소득 확인 강화로 지방의 주택 시장이 얼어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6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6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평균 1.33% 오른 반면,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03% 오르는데 그쳤다. 연구소는 하반기 주택시장 흐름도 상반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