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딸 상습 학대 친부 대상 첫 감호위탁 처분

입력 2016-09-06 21:19 수정 2016-09-06 21:29
초등학생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부에게 법원이 ‘감호위탁’ 처분을 내렸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후 감호위탁 처분이 내려진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춘천지법 소년재판부(판사 정현희)는 술에 취해 자신의 딸(12)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1년간 감호위탁 처분(6호)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감호위탁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적절한 치료 등을 받게 하는 것이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5호) 1년을 비롯해 치료위탁(7호) 1년, 상담위탁(8호) 1년 처분을 함께 내렸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7시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딸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려 왼쪽 상완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한 A씨는 2013년 3월 이후 수차례 아이를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폭언을 하며 집 밖으로 내쫓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