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육군의 합참 주요보직 독식’ 첫 입증… 국방개혁 법률 시행령 위반 논란

입력 2016-09-07 04:01
합동참모본부(합참)의 최근 10년간 주요 장성급 보직을 육군이 독식해온 사실이 자료를 통해 처음 드러났다. 이는 국방개혁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은 6일 합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육군의 합참 장성급 주요 보직 독점 현황을 공개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3성급 장성이 맡는 작전본부장은 지난 10년간 육군 장성만 맡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성급 장성 주요 보직 12개 가운데 북한정보부장·작전부장·작전기획부장·전력기획부장·전력발전부장·지휘통신부장·민군작전부장 등 7개 보직 역시 육군 장성이 독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인사 관행이 군 관련법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이라는 점이다. 2010년 신설된 시행령 18조 3항은 ‘장관급(장성급) 장교로 보직되는 합참 공통직위는 같은 군 소속 장교가 동일 공통직위에 3회 이상 연속해 보직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합참은 2010년 이후 연습훈련부장과 인사부장은 공군 장성만, 전략기획부장은 해군 장성만 임명했다. 사실상 11개 장성급 보직 인사에서 시행령을 위반한 셈이다.

진 의원은 “이는 특정 군의 패권주의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주요 보직을 특정 군 소속 장교에게 맡기는 것은 전력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합참 측은 “시행령 단서조항에 의해 순환보직 직위를 제외할 수 있다”며 “작전본부장 등 12개가 순환보직 제한 직위”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 의원실은 “해당 단서조항은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군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