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결핵 오진 치료 시기 놓쳐 하반신 마비, 병원이 배상해야”

입력 2016-09-06 18:30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대학병원 의사의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하반신 마비가 된 환자 이모(사고 당시 70세)씨에게 A대학병원이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A대학병원에서 척추 압박골절 등으로 고정수술과 통증 조절 치료를 받아왔다. 이씨는 2015년 1월 다른 대학병원에서 척추결핵(결핵성 척추염) 진단을 받고 수술과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및 대소변 장애로 요양 중이다.

A대학병원 측은 이씨를 치료하는 동안 척추결핵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검사 소견이 없었다며 퇴원 이후 척추결핵에 감염됐을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2011년 이후 A대학병원에서 여러 차례 촬영한 CT 및 MRI 검사에서 이미 척추결핵이 의심되고 점차 척추 주변의 병변이 커지면서 척수가 많이 눌린 모습이 나타난 점을 확인하고, A대학병원 측의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골다공증이 심하고 다발성 척추 압박골절과 척추결핵이 동반돼 척추 통증 진단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A대학병원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혜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