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H은행 스마트뱅킹으로 온라인 쇼핑몰 계좌에 돈을 보냈다. 고심 끝에 고른 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서였다. 수신자 이름이 조금 이상했지만 회사 직원이려니 했다. 뭔가 잘못됐음을 깨달은 건 한참이 지난 뒤였다. 계좌번호 뒷자리를 잘못 눌러 K은행의 엉뚱한 계좌로 입금을 해놓은 상태였다. K은행 계좌조차 없는 A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최근 스마트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늘면서 A씨 같은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은 5일 착오로 송금을 했을 경우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콜센터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1년 1240건이던 착오송금 발생 건수는 지난해 47% 늘어 1829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늘어난 전체 송금거래 건수 12억건 가운데 75%인 약 9억건이 전자금융거래에 쏠리면서 뒤따른 결과다.
이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돈을 받은 이가 동의하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다. 영업점을 굳이 방문 않고도 해당 금융회사의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A씨의 경우 자신의 거래은행인 H은행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신청해야 한다. 여의치 않을 시 상대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돈을 돌려받는 방법도 있다.
금감원은 “사전에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와 금액 등 수취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자주 쓰는 계좌’ 기능이나 지연이체 등 송금인 보호 기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아차차! 돈 잘못 송금했는데 어떡해…” 콜센터에 반환 신청… 못 받으면 ‘소송’
입력 2016-09-06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