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때문에… 고개숙인 대법원장

입력 2016-09-06 18:00 수정 2016-09-07 01:34
양승태(68) 대법원장이 김수천(57)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구속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앞에 사과했다.

양 대법원장은 6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가장 크게 실망한 사람은 법관이 우리 사회의 소금이 되기를 기대해 온 국민일 것”이라며 “이 일로 인해 국민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가 5일 밤까지 직접 작성한 사과문에는 ‘청렴’이라는 낱말이 17번, ‘신뢰’가 7번, ‘명예’가 5번 등장했다.

양 대법원장은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말을 인용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것이 더 영광”이라고도 했다.

법조비리 때문에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1995년 윤관 전 대법원장, 2006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에 이어 세 번째다. 사법부 일각에서는 법관의 개인 비리에 대해 대법원장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김 부장판사의 무죄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법관에게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만큼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관철됐다. 양 대법원장은 “일부 법관의 일탈행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일이 법관사회에서 일어났다는 것 자체로 먼저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5시까지 법관 윤리 제고 방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법원장들은 감사 시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징계청구권자의 자료 요구 권한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비위 법관은 공무원연금을 감액하고, 금품수수액의 5배에 이르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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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