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달관 비리·조관행 판사 구속… 사법수장 대국민 사과 사례

입력 2016-09-07 00:09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약 10년마다 반복돼 왔다.

대법원장의 첫 대국민 사과는 1995년 2월 ‘인천지법 집달관 비리사건’ 때문이었다. 당시 인천지법 집달관 사무소 전 소장과 사무원 등 10여명이 300억원에 달하는 경매 입찰 보증금을 횡령했다. 법원은 횡령 사실을 검찰 수사 착수 10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사건을 은폐·수습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았다. 윤관 당시 대법원장은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경매보증금 횡령 사건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드려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사과했다.

대법원장의 두 번째 대국민 사과는 2006년 8월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으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구속됐을 때였다.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가 법조브로커에게 1억3000만원을 받고 다른 재판부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되자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은 “전국의 모든 법관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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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