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특·광역시에서 제일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한 부산시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고령친화관련 기업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뉴스파일] 부산시, 고령친화산업 지원 조례 제정
입력 2016-09-06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