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공공기관 직원들은 군 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재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그동안 임금 산정에 군 경력을 반영하지 않던 공공기관 등은 전체의 6% 정도다. 지난해 기준 전체 공공기관 남성 근로자 수는 20만명 정도이며, 이 중 현역복무자 비율 등을 고려하면 1만여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모든 재대군인에 대해 전역 후 기간이나 생활수준의 제한 없이 취업지원을 확대 실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역 후 3년 내에는 취업지원을 하고 3년이 지나면 생활수준을 고려해 취업지원을 차등 제공해 왔다. 이에 따라 연간 3770명(보훈처 통계 기준) 정도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근로의사가 있는 인원에게는 누구나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제대군인 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제대군인고용 우수기업·공공기관으로 인증하기로 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공공기관·공기업, 군 복무 기간 경력에 반영 의무화
입력 2016-09-07 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