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갤노트7 해지 위약금 없다”

입력 2016-09-05 21:11
이동통신 3사가 갤럭시 노트7 해지 고객에게 위약금을 받지 않는 등 리콜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를 공개했다.

이통 3사는 19일까지 노트7 개통 철회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신제품 교환 대신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이날까지 신청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노트7을 구매한 고객이 19일까지 개통을 취소하면 ‘공시지원금 약정할인반환금’을 모두 면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약관대로라면 14일 이후 개통 철회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노트7은 배터리 문제로 리콜을 실시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협의를 통해 개통철회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T갤럭시클럽, 프리미엄클럽, 폰세이프 등 보험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보험료를 면제받는다. T갤럭시클럽은 월 9900원으로 사용일수에 맞춰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노트7에 한해 해지 시 보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신제품 교환은 19일부터 실시하며 공식 온라인몰 T월드다이렉트에서 예약 가입한 고객에게는 택배 또는 별도 지점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고객은 19일 이후라도 교환 신청을 받는다.

KT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받지 않는다. 현재 운영 중인 노트7 전담 고객센터(1577-3670)도 확대 운영한다. 9월 말까지 노트7 신제품으로 교체한 모든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쇼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구매 지원 프로그램인 R클럽으로 가입한 고객이 19일까지 개통을 취소하면 기존에 납부했던 폰케어플러스 옵션 보험료를 모두 면제해준다. 보조금 위약금도 면제된다.

이통 3사는 노트7 고객전용 콜센터 운영, 교환 절차 및 일정 문자메시지 발송, 전국 유통 매장 고객응대체계 구축 등을 통해 노트7 리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