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 4만919개… 학교·언론사가 3만9622개 ‘97%’

입력 2016-09-06 00:02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기관이 4만919개로 확정됐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밝혔다. 학교와 언론사가 3만9622개로 약 97%를 차지했다.

공공 기관으로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6개 기관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9개 등 57개 기관이 해당한다.

광역자치단체 17개와 기초자치단체 226개, 시·도교육청 17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982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21개도 포함된다.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은 2만2412개다. 유치원 8930개, 초·중·고교 1만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398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1211개, 기타 학교 30개를 합한 수치다. 언론사는 1만7210개다. 올해 중순 기준 지상파방송 48개, 종합유선방송 30개, 위성방송 1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41개 등 방송사업자가 320개다. 또 신문사업자 3400개, 잡지 등 정기간행물 7320개, 뉴스통신 21개, 인터넷신문 6149개가 해당된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8일 시행에 들어간다.

조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