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들이 “직장 어린이집이 부족해 보육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법원 공무원 81명이 제기한 보육수당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보육수당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국가 예산에 근거한 공무원 보수 지급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2011년 6월 6세 미만의 취학 전 자녀를 둔 법원 공무원 다수는 국가가 보육 신청 인원에 크게 미달하는 규모의 직장 어린이집을 일부 법원에만 설치했다며 소송을 냈다. 전국 법원 가운데 서울과 인천 등 6곳에서만 어린이집이 운영됐고, 그나마 일부는 보육 신청 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상황이었다. 법원 공무원들은 사실상 직장 어린이집 이용 기회를 박탈당했고, 지역 어린이집과 연계된 위탁보육 지원도 실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보육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 공무원들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국가는 “단순히 직장 어린이집이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고 해서 보육수당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맞섰다.
하급심과 대법원은 공통적으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보육수당을 지급받으려면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그 지급 근거가 명시돼 있어야 한다고 봤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보육수당에 상응하는 수당 항목이 없었다.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법으로 결정된다는 ‘근로조건 법정주의’도 또 다른 판단 근거가 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직장에 어린이집 없어… 보육수당 달라”… 법원 공무원, 국가 상대 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16-09-05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