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차액 내라”… 주민에 ‘요금 폭탄’ 논란

입력 2016-09-05 21:01
강원도 동해시 묵호동 주민들에게 최고 ‘622만원’의 수도요금 폭탄이 부과돼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5일 동해시에 따르면 묵호동 지역의 상수도 검침을 담당하는 검침원 김모(41)씨는 지난 5년간 가정을 방문하지 않은 채 상수도요금을 임의로 부과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시가 노후 계량기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

시가 공무원 18명을 투입해 실태를 파악한 결과, 묵호동 지역에는 769건에 2억9709만원이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됐고 279건은 9045만원이 과다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5년치 부과금액 4억6749만원 가운데 3년치인 2억9709만원을 시민들에게 부과했다. 또 김씨를 해고하고 나머지 2년치 1억7039만원을 변상하도록 했다.

이번 사태로 500만원 이상 상수도 요금 폭탄을 맞은 가구가 5가구에 이른다. 한 업소는 622만원에 달하는 수도요금이 청구되기도 했다. 또 300만∼500만원 미만 8가구, 100만∼300만원 미만 60가구, 50만∼100만원 미만 가구가 84가구에 달한다.

수도요금 폭탄을 맞은 주민들은 “시가 업무소홀로 잘못 부과한 요금을 시민들에게 부담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지금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수도요금을 내 왔는데 이제 와서 검침원의 잘못을 이유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요금을 시민들에게 한꺼번에 떠넘기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는 시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12개월까지 수도요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검침원을 2년 주기로 순환 근무토록하고, 무작위 표본 불시 검침을 통해 감독을 강화해 행정의 신뢰를 높여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개별가정 방문 상담을 통해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 요금부과 대상자에게는 담당 공무원을 전담 지정해 부과 징수 등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해=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