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파일]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 가입, 장애인은 등록증만 있으면 OK

입력 2016-09-05 18:29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안내 및 가입절차를 개선하겠다고 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했다. 저소득층의 자동차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도입된 이 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사용된 지 5년 이상 된 자동차 보유자가 대상이다. 장애인은 전용차량에 한해 신차로도 가입할 수 있다. 오는 11월부터 약관이 개정되면 장애인 증명서를 매년 제출해야 했던 장애인은 등록증만으로 대상 여부가 확인되고 제출 주기도 2년으로 늘어난다. 고객에게 보험모집인이 맞춤형 안내를 하도록 가입설계시스템도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