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분실 보험료 매출 잡은 건 분식회계”

입력 2016-09-05 18:41 수정 2016-09-05 21:07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분실·파손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매출로 회계처리하고 가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은 명백한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5일 지적했다.

KT는 단말보험 상품인 ‘올레폰안심 플랜’을 판매해 왔다. 보험 서비스는 보험사에서 제공했지만 무료 임대폰 제공 등 추가적인 서비스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분류했다. 고객에게는 보험료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는 KT의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 상품이 보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보험은 면세 상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최 의원은 “부가가치세 면제 상품인 보험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보험료를 징수하는 바람에 수백만명의 고객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그런데도 KT는 고객들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KT는 즉시 부가세를 일괄 환급받아 피해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과세 당국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KT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매출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공시자료와 가입자당 평균매출액(ARPU) 산정에 거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데 오인 요소가 있다”면서 “이번 사안은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덮어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KT는 “국내외 엄격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아 매출로 인식한 것으로 분식회계가 아니다”며 “KT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회계법인의 엄격한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