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 14일내 갚으면 기록 삭제

입력 2016-09-04 18:24
대출자가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14일 이내에 갚으면 대출 기록이 삭제돼 신용 하락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대형 대부업체 대출에도 대출계약 철회권을 적용해 이 같은 효과가 생긴다고 4일 밝혔다.

대출 철회권은 대출자가 14일 이내에 원금과 빌린 기간만큼의 이자를 갚으면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회사, 신용정보원 등의 대출 기록도 모두 지워진다.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을 받은 개인 대출자에 적용된다. 계약을 취소해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담보대출로 발생한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나 세금 등 부대비용은 반환해야 한다. 금융회사에 서면, 전화 등으로 대출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권에는 10월부터 대출계약 철회권이 도입된다. 대형 대부업체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금융 당국 관리를 받게 됨에 따라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골든캐피탈, 리드코프 등 대부잔액 기준 상위 20개사부터 적용된다.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업체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자비용 절감과 함께 서민들의 신용하락 방지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