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대 10억으로

입력 2016-09-04 18:24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을 최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고 금융감독원이 4일 밝혔다. 조직형 보험사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가산금은 50%에서 100%로 상향된다. 지난 7월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적발액 환수 여부와 상관없이 적발액 전액을 포상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적발액 중 환수하지 못한 보험금은 20%만 인정해 포상금을 산출했다. 신고도 쉬워진다. 아이핀(인터넷 개인 식별번호)으로만 가능했던 본인 인증방법을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전화 신고 시 대기가 길어지면 담당자가 신고자가 남긴 전화번호에 콜백을 하는 예약콜 기능도 도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간 포상금액이 20% 이상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각 보험사와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 우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우수 신고자 2145명에게 신고포상금을 약 8억9000만원 지급했다. 음주·무면허 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보험 관련 포상이 90.8%로 가장 많았다. 협회는 부정수령액이 1000억원은 넘어야 최고 한도인 1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