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일성·김정일에 ‘수령’ ‘영도자’ 호칭 삭제

입력 2016-09-04 18:00
북한이 개정된 헌법 조문에서 전대 통치자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수령’, ‘영도자’ 호칭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심 통치기구로 신설된 ‘국무위원회’ 관련 조항에는 기존 국방위원회 때 강조됐던 ‘선군혁명노선’에 대한 언급이 빠져 눈길을 끈다.

북한의 선전 매체인 ‘내나라’가 4일 공개한 북한 사회주의 헌법 최신판 서문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라고 표현돼 있다. 개정 전 2013년판 헌법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라고 돼 있던 것과 비교해보면 수령과 영도자 호칭이 사라진 것이다. 선대에 대한 수식어를 단순화하면서 새 통치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로 권위를 집중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과정으로 해석된다.

전대 김 국방위원장의 핵심 통치기구였던 국방위원회를 새롭게 재편한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명시한 헌법 6장 3절에서도 유사한 맥락의 변화가 감지됐다. 김 국방위원장이 강조했던 ‘선군혁명노선 관철’ 부분이 아예 빠진 채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토의결정한다’고만 간결하게 표현됐다. 대신 김 위원장이 쓴 또 하나의 감투인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라고 정의하면서 임무와 권한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