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환불 모두 가능…원하면 다른 제품 교환도

입력 2016-09-02 21:18 수정 2016-09-03 00:38

국내에서 갤럭시 노트7을 구입한 소비자는 교환·환불이 모두 가능하다. 원할 경우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수도 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 규정대로라면 소비자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지 14일 이내에 개통 철회가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14일이 지났더라도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은 “제품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통사와 협의해 철회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트7을 구입한 모든 소비자가 교환·환불을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이통사들도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와 이통사 간 비용처리 문제가 있긴 하지만 소비자가 원하면 환불받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환은 19일부터 시작된다. 삼성전자는 자재 수급과 제품 준비에 2주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절차는 이통사와 협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환이 시작되기 전까지 노트7 사용에 불안감을 느끼는 소비자는 서비스센터에서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3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노트7 배터리 이상 유무를 체크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배터리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서비스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신제품 교환 전까지 다른 폰을 빌려주거나 소비자가 원할 경우 갤럭시S7 엣지·S7 등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리콜 결정으로 노트7은 국내에서 판매가 중단된다. 기존 사용자들이 신제품으로 교환하고 난 뒤에야 판매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 판매된 노트7은 약 40만대인 것으로 추산된다. 일러도 9월 말에야 노트7 판매가 재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의 신제품 교환·환불 결정에 소비자단체도 환영 의사를 보였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전량 교체 발표는 이례적이며 혁신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보상 및 교환 정책이 관례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준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