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세균 의장, 청년문제 해법 대표발의한다

입력 2016-09-03 04:04
정세균 국회의장이 ‘우병우·사드’ 개회사에 이어 20대 국회 첫 법안으로 ‘청년세법’과 ‘열정페이 방지법’ 등 청년문제 해결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취임 이후 국회를 압박해 왔던 정부를 비판하고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던 그가 본격적으로 ‘민생 국회’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국회의장 정책실 관계자는 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달 초 청년세법 발의를 시작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정 의장은 청년문제 해결이 시대정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전날 제346회 정기회 개회사에서도 “청년문제는 20대 국회가 역점을 두고 풀어야 할 과제이며 저부터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청년세법 제정안은 정 의장이 19대 국회에서도 발의했던 법안이다. 법인세 납부의무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표준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를 청년세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정 의장은 청년세가 1조5000억원가량 걷힐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를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쓰자고 당시 제안했었다.

의장 정책실은 열정페이 방지법 제정도 기획 중이다. 열정페이란 ‘네 열정을 높이 사 취업시켜줬으니 돈은 적게 받으라’는 최근의 청년 착취 구조를 비꼬는 말이다. 정책실 관계자는 “일하는 청년들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 훈련생으로 볼 것인지 구분을 명확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며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이 청년문제 해결 법안을 발의하는 배경에는 국회와 정치의 역할을 ‘복권’시키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정부 행정 권력에 사실상 눌려 있었던 19대 국회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의장의 법안 대표 발의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박희태 강창희 정의화 전 의장은 재임기간 내 각 2건, 3건, 5건만을 발의했었다. 정 의장이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 등에서 ‘무쟁점 민생법안 본회의 신속 처리’를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 속에 이뤄졌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