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일 정운호(51·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법 김모(57)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가 갖고 있던 중고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5000만원에 샀다가 대금을 돌려받는 등 수회에 걸쳐 1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이 대가로 자신이 맡고 있던 네이처리퍼블릭 관련 사건을 정 전 대표 측에 유리하게 판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인 ‘수딩젤’의 위조품을 유통한 업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보다 형량을 높이거나 실형 선고를 했었다. 경력 25년의 법관이 뒷돈을 받고 재판 결과를 왜곡했다는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법부의 신뢰성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정 전 대표와 김 부장판사 간 ‘거간꾼’ 노릇을 한 성형외과 원장 이모(52)씨도 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31일 정 전 대표가 ‘인천 형님’이라 부르는 김 부장판사를 비공개로 소환해 17시간 이상 조사를 벌이다 이날 새벽 2시30분쯤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였고, 극단적 발언도 몇 차례 해서 어쩔 수 없이 체포했다”고 말했다.
최근 판검사 수사에서는 ‘소환조사→긴급체포→구속영장 청구’의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1월 이른바 ‘명동 사채왕’에게 수억원을 받은 최민호(44) 전 판사가 조사 도중 긴급체포됐고, 올 7월 진경준(49) 전 검사장도 검찰 조사실에서 심야에 긴급체포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檢 ‘정운호 뇌물 혐의’ 부장판사 영장 청구
입력 2016-09-01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