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 내 북한 은행에 폐쇄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조치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전면 차단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3개월을 하루 앞둔 1일 “러시아에 이어 중국이 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신규 지점 개설 및 북한 은행의 중국 내 신규 지점 개설을 금지했다”면서 “기존 북한 은행의 중국 지점에는 폐쇄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은행은 북·중 합작 기업으로 개점을 준비하던 중 폐쇄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올봄에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고 영업하려 했으나 중국 측이 안보리 결의 이행에 나서면서 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오랜 우방이었던 앙골라는 북한과의 상업 거래를 중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과 앙골라의 관계도 옛날같이 활발하지 않다”면서 “(앙골라 측이)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사업 관계를 끊겠다고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독일과 미얀마, 방글라데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는 북한 외교관을 추방했다. 라오스와 이집트는 안보리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관계자를 추방했다. 나미비아는 KOMID의 자국 내 활동을 금지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중국, 자국내 北 은행 폐쇄 조치
입력 2016-09-01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