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신동주(62)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포토라인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롯데그룹 계열사 여러 곳에 이름만 걸어두고 지난해 10월까지 10년간 400억원가량을 급여 명목으로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횡령)의 피의자 신분이었다. “한국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왜 거액 급여를 받았는가” “그룹의 탈세와 비자금 의혹을 알고 있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이 한국어와 일본어로 반복됐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검사실에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마저 그냥 지나친 그였지만 실제 묵비권을 행사하진 않았다. 일본어 통역사를 대동한 그는 횡령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 다만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다”며 범행에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소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역 조사를 하면 속도가 절반 이하”라며 “재소환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동주 회장을 상대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장남인 그는 동생인 신동빈(61) 회장과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 신동주 회장 측은 이 과정에서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 부진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손실을 감추고 정당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형제의 난’에 대해 묻는다고 법적 제약이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신동주 회장의 검찰 출석이 결국 롯데그룹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돼온 신동빈 회장 소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쇼핑 등 계열사들의 법인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했고, 법인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조세포탈을 저질렀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일본에 있는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에 대해서도 입국해 조사받을 것을 종용하고 있다. 소진세(66)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등 그룹 핵심 임원들의 수사를 마무리하면 신동빈 회장의 출석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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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사진=서영희 기자
검찰 출석 신동주, 한국·일본어 질문에 ‘묵묵부답’
입력 2016-09-02 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