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연금 문턱 낮아져… 보험료 절반으로 ‘뚝’

입력 2016-09-01 17:59
오는 11월 30일부터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연금 보험료는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고 추납(추가납부)제도 활성화를 위해 ‘분할 납부’ 기간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전업주부, 학생 등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가입)에 대해 적용하는 최저소득 기준 하한이 현재의 50%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월소득 기준은 99만원에서 52만6000원으로 하향 조정돼 월 보험료도 8만9100원에서 4만7340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배우자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금액 기준은 장관 고시를 통해 다시 정하게 된다.

추납보험료 분할납부 횟수는 24회에서 60회로 확대된다. 분할납부는 실직이나 경력단절을 이유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나중에 가입기간을 채우기 위해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것을 말한다. 대개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24회에 걸쳐 분할 납부를 허용해 왔는데, 이번에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60회까지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업주부처럼 소득 없는 임의가입자들은 그동안 보험료를 꾸준히 내온 사람과 형평성 차원에서 제한을 뒀다. 이들은 추납 보험료 산정에 있어 현재 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하되 ‘사업장·지역가입자 평균소득’(2016년 기준 211만원)을 초과해서 낼 수 없게 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