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는 집안까지 들어와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 大法 “음주측정 거부해도 무죄”

입력 2016-09-01 18:24
경찰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자고 있는 운전자의 집에 찾아가 음주측정을 시도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속히 음주측정을 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나가 달라’는 운전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건 적법한 수사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음주측정 거부(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3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3월 자택으로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에게 ‘집에서 나가 달라’며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문씨가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접은 채 ‘갈지(之)’ 자로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자고 있던 문씨를 깨워 음주측정을 시도했고, 문씨가 계속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경찰이 타인의 집에 들어가는 행위는 사실상 수색에 해당한다”며 “태국 국적인 문씨 아내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문씨가 명시적으로 퇴거 요청을 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죄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