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원할 경우 대단위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때는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도록 바뀜에 따라 소유자 및 임차인에 대한 상세주소 통보와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또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경우 위치를 찾기 편리하도록 기초단체장이 아파트 내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도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때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부여 사유나 존속 가치가 사라진 경우에는 폐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모든 도로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3-1’ 등으로 표시하는 종속구간은 연장가능성이 없는 막다른 구간에 한해 최소한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도로명판이 잘 보이도록 차량용 도로명판의 세로길이 70㎝ 규격을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도로명판은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m 이내에 설치하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높이는 2.5m 미만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도 ‘도로명주소’ 생긴다
입력 2016-09-01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