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1일 ‘불법 대북송금 사업’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36)씨에 대해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효”라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는 취지다.
법원은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한 것에 대해 ‘의도’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2010년 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 2014년 2월 유씨의 간첩 혐의(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국정원 직원들의 증거조작 사실 등이 밝혀지자 그해 5월 ‘불법 대북송금 사업을 벌였다’며 유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그사이에 기소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밝혀진 게 없다”며 “(검찰 기소에는)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는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유씨가 탈북자로 가장해 서울시공무원에 임용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는 1심에 이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관련기관 소개로 지원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1심의 벌금 1000만원을 700만원으로 감형했다.
유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외당숙과 공모해 2005년 6월∼2009년 10월 국내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프로돈 사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무죄가 확정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檢 유우성씨 기소 공소권 남용”
입력 2016-09-01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