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풀리는 드론… 고도 150m 이상 날린다

입력 2016-09-01 18:19
고도 150m 이상으로도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허용될 전망이다. 이밖에 야간과 가시권 밖 등 그동안 금지됐던 다양한 환경에서도 드론 비행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실증 시범사업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업체,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제안서를 받은 뒤 오는 11월 시범사업자와 시범운영 공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자는 선정된 공역에서 150m 이상 고고도 등 다양한 비행을 테스트할 수 있다. 시험비행허가 일괄처리, 시험용 주파수 활용 등 행정적 지원도 받는다. 시범사업 지역은 테스트를 위한 공역 확보 가능성, 안전 확보 용이성에 대한 지자체 투자 계획을 고려해 선정한다. 시범사업자의 경우 시험비행 수행 역량과 사업계획서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국내 드론 시범사업은 현재 전국 5개 전용 공역에서 15개 사업자가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지난 2월부터 500시간 시험비행을 통해 주간, 가시권 범위 내 성능을 주로 검증했다.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이달부터 드론의 고고도 테스트 비행을 거쳐 장거리 택배 등 비즈니스 분야별 활용사례를 발굴하고, 다음 달에는 공개 시연회도 연다.

세종=유성열 기자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