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5일부터 18일까지 대전 노은시장, 창원 가음정시장 등 전국 525개(평소 허용되는 곳 145개 포함) 전통시장의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 경찰청,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파일] 행정자치부, 추석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입력 2016-09-01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