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사 교육활동 중 사고 최고 2억 배상보험

입력 2016-09-01 18:34
기간제를 포함한 부산지역 초·중·고교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부담해야 할 법률적인 배상 책임을 해결해 주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교육청 지원으로 교사 전원이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기간제를 포함한 국·공·사립 초·중·고교 교사와 교감, 교장,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 등 2만4767명은 이날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교사가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수업이나 학생 상담·지도·감독 등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집단따돌림, 인격침해 포함)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됐을 때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준다. 배상금은 1인당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시교육청 전체로는 연간 10억원까지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