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우병우 수석 처가 ‘강남 땅 거래’ 중개업자 소환

입력 2016-08-31 21:32 수정 2016-09-01 08:28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우 수석 처가의 서울 강남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청와대와 조선일보 간 갈등의 발단이 된 우 수석 처가 쪽 땅 거래 사안을 우선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별수사팀은 2011년 우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 간의 1300억원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서초구 D부동산 대표 박모(48)씨를 3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씨는 넥슨 측 의뢰를 받아 2009년부터 강남구 역삼동 825-20 일대 4필지(3371.8㎡)에 대한 현장답사, 가격협의 등 거래 실무를 담당했다. 2011년 3월 18일 우 수석 가족과 넥슨 관계자들이 모여 거래금액 1325억9600만원의 계약서를 체결하는 현장에도 동석했었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우 수석 처가와 넥슨 측이 처음 연결된 시점부터 1년 이상의 협상 과정, 계약 당시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했다.

넥슨은 우 수석 처가 땅에 다른 사람 소유의 ‘끼인 땅’이 일부 들어있는데도 시세보다 100억원 이상 고가에 사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진경준(48·구속 기소) 전 검사장이 우 수석 쪽과 넥슨을 연결시켜줬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다만 박씨는 “당시 거래에 진 전 검사장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우 수석 측을 대리한 중개업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수사팀 출범 6일 만인 지난 29일 수사 대상 8곳을 압수수색할 때 넥슨코리아 부동산 거래 담당 사무실도 포함시켰다.

검찰은 이와 함께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의혹이 제기된 우 수석 처가의 경기도 화성 땅에 대해서도 화성시 측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우 수석의 아내와 처제들이 2014년 11월 사들인 동탄면 중리 2개 필지와 우 수석 처가의 차명보유 의혹이 나온 이모(61)씨 소유 동탄면 실리 7개 필지 등 모두 9개 필지가 대상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