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세 아이가 모 한의원의 한약 복용 후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졌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한약성분 공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이슈체크가 따라가본다.
이번 논란은 3세 남자아이를 둔 부모가 H한의원을 상대로 의료사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부모는 지난해 11월 몸 속의 열을 내려준다는 ‘도적강기탕’이라는 탕약을 마시고 아이의 탈모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한의원에서 한약을 복용했다던 또 다른 소아 탈모 환자가 나오기도 했다. 27개월 된 김모군 역시 H한의원에서 한약을 복용했다. 현재까지는 한약이 탈모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한약 안전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한약의 경우 수개에서 수십 가지 약제를 복합해 만든 약이지만, 환자들은 성분을 알수 없다. 따라서 부작용이 발생해도 어떤 성분에 의한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의사들은 한약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성분명 공개’를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한약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은 한약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한약의 경우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의료법상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부작용이 발생해도 국민들은 알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사협회는 “한약 임상시험 의무화를 법제화하고, 한약의 조제원료 등 포함 ‘성분’을 명확하게 포장에 표기해 환자에게 부작용 발생 시 한약과 인과관계를 신속히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의사들은 ‘한약이 탈모의 직접 원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규명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모든 의약품은 제약사들이 약사법에 따라 반드시 임상시험을 실시해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한약은 동의보감과 같은 고서에 기재된 처방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검증 의무가 면제된다.
의사협회 등은 이러한 점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는 결국 정부의 부실한 한약 관리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진다. 현재 한약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을 때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위한 자료제출이 면제되고 있다. 한약제제가 수천년에 거쳐 검증됐다는 것이 주요한 면제사유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은 케미칼 의약품과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성분이 함유돼 있다고 단순 표기하기가 어렵다. 탕약을 분석해보면 수백에서 수천가지의 성분이 나오는데, 그중 그래프에서 가장 많이 수치가 올라가는 2∼3개의 성분을 지표물질로 본다. 그 지표물질이 그 약의 주요한 효능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한약 성분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식약처와 협의과정을 거쳐 한약 안전성, 유효성 심사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의 이슈체크] 한약 성분 공개 의사협회 거센 압력… 복지부 묘안 나올까
입력 2016-09-04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