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코리아메디컬홀딩스’가 정부로부터 3년간 31억원의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진흥원 자체 사업과의 유사한 사업 중복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진흥원 기획상임이사가 코리아메디컬홀딩스 대표를 맡아 겸임금지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주요 공공기관 출자회사별 운영실태 평가’에 따르면 진흥원이 2013년 3월 설립한 코리아메디컬홀딩스(이하 홀딩스)는 설립 후 눈에 띄는 성과 없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컬홀딩스는 의료기관 해외진출 컨설팅업, 해외시장조사업, 건출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컴퓨터 시스템 자문 및 구축사업, 공공관계 서비스업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한다. 이 회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매년 약 10억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왔다. 지난 2013년 한국의료서비스 사우디 진출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 10억5000만원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지원금이 총 31억4000만원에 달한다. 홀딩스는 설립 당시 총자본금 10억500만원으로 민간지분 약 70%, 공공지분 약 30%였다.
정부 지원에도 홀딩스는 2016년 5월까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그동안 카타르 건강보험시스템 구축, 오만 의료보험 도입 컨설팅, 민간컨설팅 등을 추진했지만, G2G사업의 장기·대규모 성격 및 부족한 자본구조로 2014년 자본잠식에 빠졌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민간주식 매수를 통한 공공화를 추진했다. 이에 2015년 5월 진흥원은 민간 주주 주식 일부를 인수, 2016년 현재 지분 59%를 소유하고 있다. 앞으로도 진흥원은 잔여 민간지분 30%를 3년 이내에 추가 매수하기로 계약했다.
국회 보고서에 의하면 복지부는 홀딩스의 공공화 이유로 ‘상대국 정부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수익창출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 간 사업에서 파생되는 사업기회를 배분하면서 출자지분을 가진 민간 의료기관 간에 공정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부는 홀딩스가 공공화 이후 진흥원과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면서 안정적 수익구조를 창출해 경영상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흥원 소속 해외의료진출지원단의 기능과 홀딩스의 주요 사업이 유사해 중복이라는 지적이 많다. 공공화 추진 이후 홀딩스와 진흥원의 의료해외진출지원단 모두 정부와 민간의 중간적 위치에서 G2G협력으로 해외시장 개척, 정부 지원정책 마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등 차별점은 없어졌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진흥원은 2013년 2월 2억원 출자를 시작으로 2014년 6월 1억5000만원, 2015년 6월 1억2600만원 등 총 4억7600만원을 출자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홀딩스 사업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홀딩스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은 대상 국가의 의사결정 지연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독자적으로 해외진출을 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홀딩스의 역할이 무의미해졌다는 의미다.
또 하나 최대 지분을 보유한 진흥원과 홀딩스의 관계도 문제라는 의견이다. 두 기관을 별개로 본다면, 홀딩스 대표를 진흥원 기획상임이사가 맡는 것은 이상하다는 것이다. 진흥원 소속 직원이 홀딩스 대표로 재직하는 상황에서 독자 사업을 구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진흥원에서 급여를 받는 기획상임이사가 출자회사라도 타 기관 대표를 맡는 것은 겸임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설립한 회사가 결국 진흥원 하부기관으로 전락해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수익도 내지 못하고, 실적도 없는 회사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의 업무능력도 문제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손실 눈덩이 코리아메디컬홀딩스… ‘진흥원’사업 중복 혈세 낭비
입력 2016-09-04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