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수사 재개… 장남 신동주 9월 1일 피의자로 소환

입력 2016-08-31 18:42 수정 2016-08-31 21:33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사망으로 잠정 중단됐던 롯데 비리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그 첫 번째 공개소환 대상자로 롯데가(家)의 장남 신동주(62·사진) SDJ코퍼레이션 회장을 지목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1일 오전 10시 신동주 회장을 불러 조사한다고 31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 주요 계열사에 등기이사나 고문 등으로 이름만 걸어놓고 별다른 역할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받아온 혐의가 있다. 신 회장 측은 “계열사 주요 현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주요 역할을 해왔다”며 결백을 주장한다. 지난해 롯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계열사 간 부당거래, 동생인 신동빈(61) 회장을 겨냥해 제기한 중국 투자 과정에서의 배임 의혹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동주 회장 진영은 수사 초기 검찰 측에 롯데 비리 관련 다수의 첩보를 넘긴 창구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결국 신 회장마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상황을 맞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을 상대로 급여 관련 횡령 부분과 경영권 분쟁 때 나온 여러 의혹들을 물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신동주 회장 조사는 롯데 비리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 회장 소환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성격도 있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을 총수 일가의 위장 급여수령 행위 공범으로도 보고 있다. 소진세(66)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등 주요 임원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동빈 회장의 조사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신동빈 회장은 이르면 추석 연휴 이전에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 서게 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신격호(94) 총괄회장의 맏딸인 신영자(74·수감 중)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애초 신 이사장에게 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교도소 진료 문제로 예정보다 앞당겨졌다고 한다.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면세점 입점 청탁과 함께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35억여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7월 26일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사는 추가로 드러난 탈세 혐의에 집중됐다. 신 총괄회장이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 이사장과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딸 신유미(33)씨 등에게 편법 증여해 6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신 이사장은 혐의 내용을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이사장 조사로 지난 26일 이인원 부회장 자살로 중단됐던 검찰 수사는 닷새 만에 가동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 사망 소식에 관련자 조사를 중단하고, 수사 일정과 전략 등을 전면 재검토했다. 계열사·정책본부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핵심이었다.

검찰은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서미경씨에 대해서도 조속히 귀국해 조사받을 것을 종용하고 있다. 서씨가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입국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지호일 황인호 기자 blue51@kmib.co.kr